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211 | 부가 | 2010-06-17
조심2010중1211 (2010.06.17)
부가
기각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지급수단 및 영수증, 영업장 위생관리, 인허가 등약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국심2006부2790 / 조심2009서4180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30. 외식전문기업인 (주)에스알에스코리아(이하 “에스알에스”라 함)와 2005.4.1.~2007.2.28. 기간동안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에 소재한 인천국제공항 지하 1층 식음료점매장인‘분식이야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의 매장운영계약을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에스알에스로부터 쟁점사업장의운영 대가로 지급받은 2005년 제2기 175,116,965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함)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스알에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쟁점사업장을 에스알에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 263,573,182원(에스알에스가 2005년 제2기의 매출로 신고한 금액, “쟁점판매액”이라 함)에서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175,116,965원을 차감한88,456,217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함)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2.2. 청구인에게2005년 제2기부가가치세 14,42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스알에스 소속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내용에따라 음식을 준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주문을받거나 고객에게 대금을 결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에스알에스는쟁점사업장의 고객에 대한 판매대금(‘쟁점판매액’)을공급가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음식판매대금을 에스알에스의 계산과 책임하에 관리하면서 월 총공급가액중 79% 상당액을 익월 20일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에스알에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쟁점수수료’)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음식의 메뉴 및 가격, 영업장 배치계획, 식재료비 비율, 종업원의 채용과 교육, 식자재 물류활동과 관련한 계획서 등을 에스알에스의승인 및 통제하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 즉에스알에스가 준위탁매매인인 청구인을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한 것으로이는 에스알에스가 직접 쟁점사업장의 이용고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액은 에스알에스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만청구인의 매출이 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위탁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매출하지아니한 쟁점판매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이 위탁매장인지 아니면 임대매장인지에 대하여 계약서내용을 보면, 청구인 본인 부담으로 식재료를 매입하여 고객에게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매장종업원의 고용 및 인건비도 청구인이부담하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청구인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또한청구인은 본인의명의로 관할 구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을 득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본인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과 에스알에스간의 계약서에 의하여 에스알에스는 음식제공에 따른 식대를 일원화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에서음식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액을 에스알에스의 매출이 아닌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재화의 공급】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13조【준위탁매매인】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식점인 쟁점사업장을 에스알에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하여 에스알에스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에스알에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에스알에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인 쟁점판매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에스알에스(‘갑’)는 2005.3.30. 청구인(‘을’)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과 ‘을’은 을이 갑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심은료점 레스토랑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며, 임대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장(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1. ‘을’은 영업장을 국제선 입출국여객 또는 국제선간의 환송여객을 대상으로 허가된 식음료의 판매, 서비스 제공, 판매촉진 행위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법규 준수) 2.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조례 또는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기관의 규정 및 정관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지급) 2. ‘을’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갑’ 또는 ‘갑’의 직원이 관리하며, ‘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총매출액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을’에게 통지한다. 단 매장의매출을 ‘을’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을’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매출은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관리하되 해당 매장에서 발생하는 당일매출액 전액을 익일 중 ‘갑’이 지정한 ‘갑’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3. ‘갑’이 산정한 매출액과 ‘을’이 산정한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POS System의 자료를 월 총매출액으로 본다.
4. 위 2, 3에 의하여 산정된 월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월 순매출액으로 본다.
5. ‘갑’은 위 4에 의하여 산정된 월 순매출액 중 79%(수수료율/최소 보장액 850만원/월, 기타 공제액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매장운영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로서 ‘을’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기일은 익월 20일로 한다.
제7조(영업브랜드 및 취급 메뉴 허가) 2. ‘을’은 ‘갑’ 및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메뉴는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8조(식재료의 확보 및 절연 메뉴 방지) 1. ‘을’은 본 계약서에 규정된식음료 기타 승인받은 메뉴의 정상적인 공급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료를 확보하여 고객에게 항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 중 메뉴의 공급이 절연되지 않도록 ‘을’이 확보하고 있는 공사 내 냉동창고시설 등에 식재료를 항상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이 지정된 식재료 비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을’은 ‘갑’이 식재료 비율에 대한 확인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투입된식자재 명세 및 그 구입처, 구입가격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함)를 항시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1.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매장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책임하에 ‘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종업원, 고용인 기타 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이 고용하는 매장종업원에 대한 보수 기타 고용관련 비용 및 ‘을’과 매장종업원간의 노동법규 및 민형사 등 관련분쟁에 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지급수단 및 영수증) 2. ‘을’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자신의 상호, 공하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소, 거래일시, 메뉴,수량, 금액, 지불방법, 취급자 이름, 등록일련번호가 적인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련기록 및 증빙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영업장 위생관리) 1. ‘을’은 ‘을’ 비용으로 관계법규 및 공사기준 등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위생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안내 및 광고) 1. ‘을’이 영업장 및 영업시설물 외부에 설치(부착)한 안내 및 광고시설물은 사업목적에 국한된 것이어야 한다.
제16조(시설검사 및 보수) 1. ‘을’은 영업재산을 포함하여 영업장 및영업장 주변의 모든 구조물 및 설비 등을 보호, 관리하여야 하며 손상및 분실을 하였을 경우 즉시 ‘갑’ 및 공사에 통보하여 검사자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인허가 등) 1. ‘을’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허가, 인가, 신고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그허가 등을 받아 영업개시일전까지 해당 증명서 사본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가입) 1. ‘을’은 영업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위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위험대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계약특수조건) 제2조 2.본 사업과 관련 ‘을’이 ‘갑’에 대해 매월 보장하여야 하는 최소보장액(850만원)은 각 기별 최소보장액을 당해 기별 개월 수로 균등분할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발생한 매입(일반매입) 및 기타매입(의제매입)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처분청은 답변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에스알에스가 준위탁매매인인 청구인을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한 것 즉 에스알에스가 쟁점사업장 이용고객에게 음식물을 직접 공급한 것이며,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의 계약내용에 의해서도 이러한 위탁매매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였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식재료를 구입·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업원의 채용 및 보수, 과실에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2004.11.19. 개정된 것) A34에의하면,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예시의 하나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ㆍ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ㆍ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주요 지표는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 ②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가 여부이다.[‘회계기준적용의견서(03-2) 수익의 총액또는 순액(수수료)인식’, 2003.3.31.’ ; 국심 2006부2790, 2006.12.22. 참조]
(6) 살피건대, 에스알에스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에스알에스가 매장에 대한 운영을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청구인은 에스알에스의 위탁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형태로 약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식재료 등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구입·관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매입으로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의 쟁점판매액에서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 즉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에스알에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신고하여 식재료 등 매입과 수수료매출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에스알에스가 매출로 신고한 쟁점판매액은 음식매출인데 에스알에스의 매입은 수수료매입으로 이 또한 매입과 매출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쟁점판매액을 에스알에스의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에스알에스의 매입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 중 적용법규 준수, 식재료의 확보,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지급수단 및 영수증, 영업장 위생관리, 인허가등, 보험의 가입 등의 약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에스알에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쟁점판매액)에서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를 에스알에스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쟁점판매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이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에스알에스에게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4180 외 다수, 2010.5.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17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김 두 형
한 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