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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35390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치과병원을 개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이하 ‘분양자’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F 주차장 942㎡ 및 G 대 314㎡ 등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H’(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상가 중 501호 및 502호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자와 사이에, 업종을 치과로 정하여 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01호 및 502호(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 및 J은 2014. 10. 27. 분양자로부터 원고 점포를 분양받아, 2015. 9. 1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9. 15. I 및 J과 사이에, 원고 점포를 다시 위 2014. 6. 5.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I 및 J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K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원하여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과 그 부인은 2015. 3. 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을 분양받았는데, 이후 피고 B과 그 아들인 피고 C는 2015. 9. 11. 분양자와 사이에 수분양자를 위 피고들 공동명의로 하여 피고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피고 B, C를 ‘피고 수분양자’라 한다), 2016. 4. 29.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D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6. 4. 18. 피고 수분양자와 사이에 피고 점포를 피고 수분양자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1.부터 피고 점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