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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3601

허위작성진단서행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 H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A, G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D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피고인 F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