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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4다233480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불가항력,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원심은 2011. 3. 11.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이 대폭적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국내 유일의 전기기관차 공급업체로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단독입찰로 피고와 4건에 총 계약금액 5,534억 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약자로만 보기 어려운 점, 지체상금률 0.15%가 특별히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기 어렵고, 지체상금액 9,670,044,646원은 계약금액 3,505억 원의 2.77%(근사값은 약 2.759%로 원심 표기는 오기가 분명하다

)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 범위 내로 보이며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납품 지체로 인하여 전기기관차의 투입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운송 차질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2)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지체상금의 액수,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