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5.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에 있는 북 인천 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서,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금원이 회복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