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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다음 그 곳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돈이 없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8:3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3:5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34세) 운영의 ‘J’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0:5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사진(L, I,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