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0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차명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9.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최대 2,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시 받은 방법은 전화통화만으로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 주겠다는 것으로서, 어떠한 담보의 제공도 요구 받지 않은 점, 국세 체납이 있다고

말하였는데도 대출이 가능 하다고 안내 받은 점, 신용 불량 상태인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권유한 점, 어떠한 대출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진정한 대출 권유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3. 9. 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 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