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 층 63㎡, 3 층 95.775㎡, 4 층 69.15㎡를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