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경 인터넷 증권방송 ‘C’ 사이트의 증권 전문가 닉네임 ‘D’ 의 게시판에 닉네임 ‘E ’으로 “2014. 11. 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1,500만원으로 시작해서 8,7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 는 내용의 감사 후기를, 2015. 3. 10. 경 위 게시판에 “ 주식을 10년 해서 2억 가까이 손실이 났는데, 2014. 10. 초순경에 D을 만 나 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2014. 11. 경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매매를 시작하여 거의 70 프로 정도 복구하였다” 는 감사 후기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5. 7. 경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 F이 위 감사 후기를 보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간절히 배우고 싶다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서로 알면서 지내게 되었고, 2015. 10. 5.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이틀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210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5 년 2억 이상 벌었고 매일 50~100 만원 놀면서 번다.
선물 옵션 주식 대리매매를 해서 1,500만원을 연말까지 5,000만원이나 1억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사 후기에 올린 글과 같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당시 주식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6. 경 피해 자로부터 주식 대리매매 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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