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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80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4. 국민은행 미아 5동 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계좌가 C 다단계 사건에 이용되어 강북 경찰서 경찰관이 조사 중이다.

”라고 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한 다른 성명 불상자를 바꾸어 주고, “ 수사 중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하면 범인을 잡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 속칭 보이스 피 싱) 을 하는 사람으로서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3,000 만 원을 3.6% 의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0. 24.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1에 있는 NH 농협 잠실 중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된 2,5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예금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방 조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