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0:10 경 서울 성북구 C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후배와 함께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위 지구대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신이 가지고 온 어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장 E 등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