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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25 2019가단11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15.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