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18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4:00경 구리시 B 소재 ‘C’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라이브가수로 일하는 지인인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에게 “내가 1년 전부터 널 보아서 아는데, 니가 하도 여자친구가 바뀌어서 아는 척을 못했다. 너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사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