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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구단16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4.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i40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1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3. 14.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원고의 차량을 세워둔 주차장에 취객들이 많아 혹시 시비라도 붙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자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한 거리도 짧고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병원에 간병사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의 특성상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