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452 | 기타 | 2017-08-24
[청구번호]조심 2017중0452 (2017. 8. 24.)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는 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5%를 보유한 주주이자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5.12.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6.6.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9.5.12.부터 2011.11.30.까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20,000주 중 5,000주(25%)를 보유한 주주이자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의 12,500주(62.5%)(이하 청구인 보유 주식과 이OOO 보유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이OOO의 처이며, 체납법인은 2016년 4월 <표1> 체납법인 체납세액란 기재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6.4.14. 및 2016.4.19. 체납법인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5.12. 및 2016.6.7.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납부할 것을 각 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이OOO와 2009년 말부터 별거하다가 2011.8.25. 이혼하였으므로,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 당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출자 또는 발기인이 되거나 주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이OOO와 2011.8.25.까지 법률상 부부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25%)를 보유한 주주이자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친자매 이OOO 역시 청구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보유주식 2,500주), 청구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불복기간 도과 여부(직권)
②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해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부(夫) 이OOO와 청구인의 주식지분 합계가 87.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OOO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하여 체납법인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6.7.(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2016.5.12.) 각 납부통지하였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9.5.12.~2009.12.31.)에 의하면 체납법인 주식의 주당액면가액은 OOO원, 자본금은 OOO원이고,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으며, 2010년과 2011년의 주식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국세전산시스템(NTIS)에서 조회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9.5.12. 개업하여 2011.11.30. 폐업하였고, 주업종은 가구 제조업,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다.
(4)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내용 중 임원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이OOO이고, 청구인은 사내이사, 청구인 동생 이OOO은 감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소유의 OOO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1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9.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1.7.4. 금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2009.10.16. 채무자를 체납법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OOO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10.1.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친인척정보내역’에 의하면 이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이OOO은 청구인과 자매관계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2008.7.1.~2012.2.19.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세대주는 이OOO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는 1996.1.17. 혼인신고하였다가 2011.8.25. 화해권고결정(이혼) 확정에 따라 2011.9.14. 이혼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8) 2016.9.6. OOO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경찰서에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9)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이OOO와 2009년 말부터 별거하다가 2011.8.25.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5.26. OOO에서 OOO세탁기 10kg, OOO 냉장고 237리터를 구입하여 OOO로 배송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10)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내역은 없고, 청구인의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2016.5.12.에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로부터 116일이 경과한 2016.9.5.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관한 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1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체납법인 대표이사 이OOO와 2009년 말부터 별거하다가 2011.8.25. 이혼하였으므로,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 당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출자하거나 발기인이 되거나 주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OOO이고,
②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OOO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이OOO와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11.8.25.까지 법률상 부부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25%)를 보유한 주주이자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OOO인바,
청구인의 친자매 이OOO(2,500주) 역시 청구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청구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OOO인데,
청구인이 2007.5.30. 이OOO를 폭행 등의 혐의로 OOO지방경찰서에 신고한 사실 또는 2011.5.26.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입하여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시킨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OOO와 2009년 말부터 별거하여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