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발견된 주취자로서, 충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는 피고인을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7. 22:05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충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찰차인 43버7734호 아반떼 승용차량의 트렁크 부분 등에 3회 가량 던져 수리비 665,025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변제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목격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손상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