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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482

기타 | 2020-10-13

본문

전보 (전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로 전보 발령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전보 인사는 피소청인이 「공무원임용령」 및 인사운영 기본계획(안) 등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희망근무지’는 전보인사 시 고려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요소만이 전보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소청인이 본건 전보 인사에 앞서 인사고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고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소청인은 당시 관련 인사고충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본건 전보 인사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동거인 부양, 출퇴근 및 관사 이용 불편 등 본건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상당한 고충과 애로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수인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전보나 전직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전보’ 처분은 임용권자가 조직 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고 소청인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이행하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