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427 | 양도 | 1995-11-07

[사건번호]

국심1995부2427 (1995.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자 5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토지는 청구인 1인의 소유가 된 후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등 6인은 87.8.25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답 2,08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12필지로 분할하였고, 청구인은 위 분할된 토지중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20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6,300,000원, 취득가액 53,570,000원)으로 하여 89.3.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59,116,486원, 취득가액 9,736,097원)로 하여 95.2.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54,540원 및 동방위세 7,09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용 매매계약서의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외 2인으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① 87.8.18 “분할전 토지”의 1/2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이 매입하고 나머지 1/2 지분은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이 매입하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매입하고 87.8.24과 87.8.2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② 88.3.9 “분할전 토지”를 12필지로 분할하고 같은동 OOOOOO 도로 405㎡를 88.6.24 울산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면적 1678㎡의 1/2인 839㎡를 청구인 등 3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839㎡를 청구외 OOO등 3인이 소유하여야 하나 도로를 경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

③ 같은동 OOOOOO, OO, OO, OO, OO, OO등 6개 필지 809㎡를 청구외 OOO 등 3인이 소유하고, 같은동 OOOOOOO, OOO, OOO, OOO등 4개 필지 616㎡를 청구인 등 3인이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같은동 OOOOOO 쟁점토지 253㎡중 30㎡를 청구외 OOO 등 3인의 지분으로 하고 223㎡는 청구인 등 3인의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등 3인의 지분이 많고 양도할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외 OOO 등 3인으로 된 것은 공유자인 그들의 책임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며

④ 그리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시 계약서가 쟁점토지 253㎡만 취득한 것으로 된 것은 “분할전 토지”의 1/2을 청구인 등 3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분할후 쟁점토지 면적에 매매된 단가를 적용하여 재작성한 것으로서 동 계약서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전 토지”의 1/2의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것이므로 2개의 계약서를 같이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둘째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 6인에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87.6.27로 토지분할 전이므로 그 취득면적이 “분할전 토지”의 1/2인 1,045.5㎡가 됨에도 면적이 253㎡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88.3.9 토지분할후에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토지단가는 평당 55만원이고 당초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상 평당단가는 69만원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6인이라고 주장할 뿐 취득자금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도 청구인 1인이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가 청구인등 6인의 공동소유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90.12.31 개정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및 94.12.31 개정전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 매매계약서가 아닌 쟁점토지의 면적(253㎡)만 매매한 것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분할전 토지”의 1/2지분(1,045.5㎡)이 매매된 것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사실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② 청구인등 6인은 “분할전 토지”를 89.3.9에 12필지로 분할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이 95.5.2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의 정지공사비 중 미수된 10,000,000원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 등 6인은 “분할전 토지”를 답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정지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답인 “분할전 토지”를 취득하여 12필지로 분할하고 정지공사를 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정지공사비의 내역 및 “분할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인 등 6인이 토지대금을 정산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 등 6인인데도 양도할 토지이므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6인 각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소유로 등기하게된 사유 및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공동소유자간에 배분한 증빙서류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6인의 공동소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은 물론, “분할전 토지”가 청구인 등 6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88.3.9 이를 12필지로 분할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도 청구인 등 6인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88.8.8 다른 공유자 5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 1인의 소유가 된 후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