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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4가단3950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1. 2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260,000,000원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고 받을 임차보증금 채무 190,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며, 피고가 나머지 대금 80,000,000원을 2012. 6. 30. 지급하면 그 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다가구주택 93.71㎡(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이라고만 한다.)에 피고가 입주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2011. 6. 30.까지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수인인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인인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별도로 배상하고,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을 즉시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사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1. 1. 20. 30,000,000원, 2011. 4. 29.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1.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 원고가 하자부분을 2011. 8. 29.까지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며, 이행시 피고는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지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를 하면서, 잔금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하자보수이행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