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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0731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비닐하우스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으로 피고 C의 계좌로 2011. 11. 10. 5,000,000원, 2011. 11. 15. 7,050,000원 합계 12,0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는 D에게 2011. 11. 16. 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에게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D는 2011. 11. 16. 피고 B에게 공사에 들어간 비용 2,400,000원을 제외한 4,6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비닐하우스 공사에 들어간 비용 2,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위 돈의 반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피고 C와 전화통화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 B에게 12,05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2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점, 원고도 처음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피고 B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겠다고 하여 피고 C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점(원고의 2015. 2. 13.자 준비서면 3쪽 참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연대보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고가 요청한 컨테이너 공사를 하면서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