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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1,080만 원의 사기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