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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5 2011고정1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07: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가 이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인 피고인이 전세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이삿짐을 다시 집안으로 옮기자, 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개명전 D)의 진술기재

1.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F)

1. 상해진단서(상해연원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7. 12: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여, 46세)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친구인 피해자 H(여, 42세)과 함께 이삿짐을 빼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D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개를 키웠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해야 한다.’, ‘화장실 대소변 처리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5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만 돌려주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가 1,500만 원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집 현관문을 드릴과 못으로 막으려고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트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