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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0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4. 19:30경 보령시 남곡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19:32경 호흡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8. 10.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음주감지기를 세 번 불었고 음주감지기에서 첫 번째는 빨간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초록불이 켜졌는바, 음주감지기의 오(誤)작동이 의심된다. 2) 원고가 이전까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었던 점, 음주 후 6시간가량 수면을 취하였기 때문에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처분사유의 존부(存否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