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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687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위원회는

6. 12. 예정되었던 남북회담이 무산되고, 연이어 그들이 추진하던 C행사 또한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2013. 6. 13. 11:10경부터 2013. 6. 15. 06:55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청운동사무소 앞, 세종로터리, 종로 등지에서 정당연설회를 빙자한 집회, 도보순례, 야간촛불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2013. 6. 14. 16:40경부터 17:35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신교로터리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도 상에서 방향을 틀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한반도기를 목에 두르고, ‘D 정부는 남북당국자회담 재개하라 C행사 보장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를 들고, 그대로 그 곳 차도 한복판에 서로 팔짱을 낀 채 드러누워 ‘남북협상 재개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D 대통령은 자신이 이번에 얼마나 엄중한 과오를 범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D 대통령은 남북당국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족의 염원을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 (생략)’라고 기재된 유인물 100여 장을 차도 상에 뿌렸다.

이에 피고인은 16:48경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B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집시법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차 해산명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교로터리를 점거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완전히 막았을 뿐 아니라 불법 집회와 도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제1차 해산명령을 고지받고, 16:53경 같은 내용의 제2차 해산명령, 16:58경 같은 내용의 제3차 해산명령, 17:00경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