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0. 06: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빌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 현관 출입 유리문 2개, 장애인 지지대 및 그 앞에 있는 C 입간판 1개, D 입간판 2개, E 입간판 1개, F 입간판 1개, 원룸 텔 입간판 1개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 10. 07:20 경 제 1 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마두 지구대에 인치된 후 07:40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씨발 년 아 물 좀 갖다
줘. 여기 해병대 없어 나 457기야. 나 짤렸어.
개새끼들 아 나랑 1대 20으로 싸워 볼까 "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2017 고단 672 판결 문, 2017 노 1960 판결 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