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709 | 기타 | 1995-05-17
국심 (1995.5.17)
기각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취득년도(1992년)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년도(1991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6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331.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2.5.4 취득하여 1993.12.15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4.8.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257,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취득년도와 양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일 이후에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2.5.4이고 1992년의 개별공시지가는 1992.6.5 고시됨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취득년도(1992년)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년도(1991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의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1년도는 ㎡당 670,000원으로 1991.6.29 고시되었고, 1992년도는 ㎡당 880,000원으로 1992.6.5 고시되었음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1992.5.4 취득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92.5.4)에는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지(1992.6.5)되기 전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시한 법규정에 따라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