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19: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8cm, 세로 110cm)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8세)이 제지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팔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22. 19:05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 후 약 50미터 가량 도망하다가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전면유리창을 힘껏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19:15경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 J파출소로 연행되자, 수갑을 찬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