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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19: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8cm, 세로 110cm)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8세)이 제지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팔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22. 19:05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 후 약 50미터 가량 도망하다가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전면유리창을 힘껏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19:15경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 J파출소로 연행되자, 수갑을 찬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