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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4.26 2019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3:04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E(5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3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9면, 40면), 변사사진, 현장사진(주간), H상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I상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J 아파트 주차장 CCTV, 피의차량 이동경로 수사사항 캡처, 현장유류품, 차량 사진, 피의자와 G K 대화내용 캡처, 피의차량 파손 부분 압수물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번호 특정),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피의차량 이동경로 구간 종합 약도, 수사보고(L 업주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