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초등학교 육상 부 코치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F( 여, 11세) 는 피고인으로부터 육상( 멀리 뛰기) 을 지도 받고 있던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이다.

피해자가 육상 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실력 못지않게 육상을 지도하는 육상 부 코치의 영향력이 큰 편이고, 각종 대회 참여 및 전지훈련 일정 중에는 피해자가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에서 벗어 나 있어 코치인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을 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19:30 ~ 20:3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올리고 양손으로 몸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9:30 ~ 20:3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모텔 302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 전국 꿈나무 육상대회 ’에 참가한 피해 자가 대회 티켓을 가지러 찾아오자 자신의 옆으로 와서 누워 보라고 한 다음, 코치인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 자가 옆에 눕자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으며 가슴을 수회 만진 후,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가까이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앉힌 다음 “ 엄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4. 일시 불상 경 태백시 K에 있는 L 민박 3 층에서, 육상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 안아 달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