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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50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마트'의 대표자인 E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D마트'를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마트'의 직원으로서 트럭으로 'D마트'에서 판매되는 야채, 청과물 등을 가락시장 등에서 매수하여 'D마트'에 운송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북서울농협 계좌로, ① 2015. 1. 2. 4,580,000원, ② 2015. 1. 2. 370,000원, ③ 2015. 1. 8. 3,990,000원, ④ 2015. 1. 9. 3,000,000원, ⑤ 2015. 1. 11. 3,000,000원, ⑥ 2015. 1. 14. 4,950,000원, ⑦ 2015. 2. 6. 2,500,000원의 합계 22,39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일본에 다녀오거나 술을 마시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D마트'에서 판매할 야채 등을 매수하는 용도, 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송금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그 증언의 내용이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2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