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43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2005.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5가단32895 판결(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2005.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