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3.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방범순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