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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460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602』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09:4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인 J가 분양사무소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책상에서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책상 다리( 길이 약 65센티미터, 지름 약 5센티미터 )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56』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신축건물 토지의 소유주로, 공사비 문제로 피해자 주식회사 앰엔에스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9:30 경 위 ‘H’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 측면에 설치된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놓은 다음 담장을 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외벽 중앙에 부착해 놓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 장을 떼어 내 어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405』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신축건물의 건축주로, 공사비 문제로 시공 사인 K 주식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4. 10:00 경 위 ‘H’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인 시공사 감사 L이 공사장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플라이 어로 재껴 손괴하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안장치( 세 콤) 케이블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