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 홈 플러스 연 산점’ 앞길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연산 교차로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우측 2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기를 작동하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우측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가 운전하던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케이 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1,0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2. 8. 05:47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길을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안락 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 차로에서 3 차로로 좁아 지는 도로였고, 차로 옆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