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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1. 01:0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301동 1105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택 불가 피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경위 -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 경제적 어려움 등 - 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피고인이 변론과정에서 보인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