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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구단1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5. 10. 30.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15. 11. 2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 12.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1년간 무사고로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음주운전거리가 약 150m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리에 장애가 있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거래처 등의 방문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파혼될 위험이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평소 자원봉사 등을 열심히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