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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2 2019고합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8. 15:51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4F-MDMB-BUTINACA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C에게 그 대가로 5만원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6.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 경위)[첨부된 가입자조회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첨부)[첨부된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C 압수조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스파이스 매수대금 합계액 750,000원(= 스파이스 1회분 매수대금 50,000원 × 15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