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671 | 부가 | 1992-12-19
국심1992중3671 (1992.12.19)
부가
취소
4촌처남과 사촌매형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안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심2013중0036
이천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을 청구외 OOO가구산업주
식회사의 체납국세 9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22,566,5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OOO가구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0.7.1~91.6.30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이동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국세인 9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22,566,550원에 대하여 92.6.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7 심사청구를 거쳐 92.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가 청구인의 처에게 인감증명을 부탁해 옴으로써 청구인의 처가 별다른 생각없이 이에 응했을 뿐이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 출자사항이 기재된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주출자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이하 제11-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기 위하여 우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OOO의 처 OOO의 아버지 OOO과 청구인(OOO)의 아버지 OOO은 OOO의 아들로서 친형제이므로 OOO의 장녀 OOO과 OOO의 3남 청구인은 4촌간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결국 OOO의 남편인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의 4촌매형이고, 청구인은 OOO에게 4촌처남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4촌처남과 4촌매형의 관계를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규정과 관련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기준해 볼 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4촌인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고, 같은조 제4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기준해 볼 때 청구인은 처의 “4촌”인 부계혈족에 불과하며 그외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순히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주출자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