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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055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는 형제사이로 망 C(2007. 2. 28. 사망) 및 망 D(2017. 3. 22. 사망)의 아들들이다. 2) 원고, 피고, D은 2007. 2. 28.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C으로부터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및 피고 각 1/4지분, D 1/2지분). 3) 원고는 2008. 7. 1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 및 D이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금 중 1억 원은 피고가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7. 3. 22.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D으로부터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및 피고 각 1/4지분). 5) G은 위 3)의 대출의 담보로 설정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1. 25. 그 결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I).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중 1억 원은 피고가 이를 사용하고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중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동일한 공유지분에 관한 그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