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5 2017고정3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블 리 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 오버 워치 ’에서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1: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PC 방 ’에서, 위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 ‘E’ 로 접속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서버 내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팅 창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F 씨ㄴ 발 ㄹ 녀 아 “, "F 맞나
보네
홍익 대 다니는 씨ㄴ 발련", "G 전공 같은 소리하네
씨ㄴ발련이", " 니 이름 뭐 되냐
네이버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게"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