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4고단6348』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7. 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쪽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m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5고단254』 피고인은 2015. 1. 11. 21: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목장갑과 니퍼를 소지하고 피해자 H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고등학교의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후, 학교 건물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물받이 배수관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