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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16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12. 9.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F K3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별자리 문양 반지 1개( 이하 제 1 귀금속이라 함), 시가 37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이하 제 2 귀금속이라 함),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늑대모양 반지 1개( 이하 제 3 귀금속이라 함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4. 3.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02:09 경 안산시 상록 구 당 골 2길 23 하임 감리교회 앞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택시의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손잡이 부분에 있던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 전통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5. 9.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21:06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S3 핸드폰 1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 장,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 장, 온누리 상품권 5천 원권 1 장, 현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6. 12.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M 빌딩 105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제 1 귀금속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위 반지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 팔 수 있으면 팔려고 하는데 될까요 처분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 귀금 속 매입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