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4. 04:46경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부약국 맞은 편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돈우홍초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술을 마시기 전부터 위 돈우홍초 앞 도로상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법정진술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이 일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위 차량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이 여름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피고인 운영의 ‘F’ 주점)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장소(‘돈우홍초’)가 그리 멀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