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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3956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회장인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이 경기 의왕시 F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에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예정인데 사전 청약을 하면 2015. 12. 31.까지 건축 허가 후 본 계약서로 교환해 줄 것이고, 구체적인 분양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금액 9억 원(분양면적 100평, 평당 9백만 원)짜리 상가로 이를 분양해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말을 믿고서 2005. 3. 30. 소외 G와 함께 3억 원을 청약금으로 지급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가 분양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 또는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피고 B 및 피고 C이 날인하였다.

상가 분양 청약서 제1조 (부동산의 표시) 부지위치: 경기도 의왕시 F 일원 대지면적: 2,311평 연면적: 24,174평 규모 : 아파트 252세대, 일반상가 1,480평, 할인마트 7,742평 청약 부동산 표시 : - 분양면적: 100평 - 위치: 별첨 설계도면에서 금융기관 등 우선 분양후 후순위로 확정한다.

제2조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분양금액 : 일금 구 억 원정 (100평 x 평당 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부방법 - 청약금(청약시) 3억 원 - 계약금(분양개시후 1개월 내) 2억 원 - 잔금(입주시) 4억 원 제3조 청약조건 본 청약은 피고 B과 원고 및 G 사이의 합의에 따라 건축 허가 후 분양시 본 계약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위 1항의 기간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