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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96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른바 재산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이하 편의상 ‘이 사건 문서범죄’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포괄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사문서를 작성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문서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문서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안산시 상록구 L 관련 피고인은 2009. 4. 3. 서울 강남구 C 6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한 다음,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천 남구 O 등 3필지 지상 3동 1203호 관련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한 다음,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서울 송파구 R아파트 107동 204호 관련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 성동구 S 210호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