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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2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13,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7. 14.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대 6,650.9㎡, C 대 7,962.2㎡, D 대 7,9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담보신탁한 위탁자이자 수익자이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등 재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재무자문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재문자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무자문 용역계약서 제3조(용역의 내용) 피고가 수행ㆍ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원고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 매각대상의 매각 방안 수립 및 매각 절차 주관 업무

가. 매각대상 실사 등 매각 사전작업

나. 매각에 필요한 자료 작성 지원

다. 매수 의향자 물색, 협상 등 전반적인 매각 절차 진행

라. 대금납부 등 매각 사후관리 및 기타 요청사항 ② 자금조달 주관 업무

가. 자금조달 기관 물색, 협상

나. 자금조달 기표에 필요한 절차 지원 제7조(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 지급)

1. 용역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⑤ 본 용역에 대한 용역보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한다.

기준 기본 보수 비고 매각 업무 1) 190억 원 이상: 매각금액 × 5.0% 2) 190억 원 미만: 매각금액 × 3.5% 계약이 해지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매각금액으로 간주하고 해지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함 자금조달 업무 자금조달 금액 × 1.5% - 제8조(매각대금 및 지급방법 협의)

1. 피고는 원고와 사전 합의한 매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