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156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E(61세)와 위 식당 여주인이 서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머리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어깨 부위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