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H’의 대표, 피고인 C는 ‘I단체’의 주민사업팀장, 피고인 D은 ‘J단체’의 대표, 피고인 A는 ‘K단체’의 사무국장, 피고인 E은 L중학교 교사, 공소외 M은 ‘I단체’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2012. 3. 22. 14:00경 춘천시 옥천동 111에 있는 춘천시청 구내 본관 계단 앞에서, 춘천시에 무상급식제도의 실시를 요구하는 운동체로서 ‘N’를 발족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여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춘천시 O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같은 날 14:2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도자료, 출입자 통제규정 제출, 춘천시청 사진 제출, 춘천시청 제출자료 관련)
1. 고소장 및 고소장(추가)
1. 보도자료(N 기자회견), 춘천시청출입자통제규정
1. 기자회견사진, 2011. 12. 6. 기자회견, 2012. 12. 15. 기자회견 사진, 2012. 12. 31. 집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춘천시청 청사 현관 계단 앞 주차장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건조물이나 건조물에 딸린 위요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건조물에 딸린 위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