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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1:0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뉴티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본청결격조회(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