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1.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 및 제1심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1. 11.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2018. 1. 11. 제기된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2. 19. 피고로부터 D C 중고차량을 38,500,000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7. 2. 23. 위 중고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다. 2)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양도인은 피고, 양수인은 원고, 자동차매매업자는 E이고, F...